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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안내

진료안내 제증명발급안내 +

증명서 발급안내

환자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의료법 제21조 3항 시행규칙 제13조 3(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증명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류는 발급수수료와 별도로 발급대행 수수료 2,200원이 부과됩니다.
  • 병원 내 담당직원이 확인 후 절차에 따라 발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소견서 등 주치의 소견이 필요한 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 제증명 발급시에는 신청서, 위임장, 동의서 등 발급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아래에 있는 구비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에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사본발급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발급 신청자와 환자 본인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신분증(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법정대리인)
3.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2. 신청자 신분증(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 신분증(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법정대리인)
3.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대리인

- 형제,자매
- 보험회사
- 며느리 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2. 신청자 신분증(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 신분증(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 법정대리인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6.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은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제증명 발급시에는 해당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유효합니다.

대리처방 발급안내

대리처방 신청서 다운

의료법에 따라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해당하는 분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요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며,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자 포함 :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대리 수령자 자격 요건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신분증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 제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노인의료- 복지시설 근무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대리처방확인서

* 어떠한 사유(질환 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소견서, 의료서, 입원중인 확인서 등의 서류 지참) * 대리처방 사유서에 작성된 내용이 거짓일 경우 관련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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